충남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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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09 12:58 조회2,241회 댓글0건본문
충남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대정부 건의
생활지도원 근무기준 마련,
장애인정보, 재활서비스 실시기관에 제공 등 요청
충남도가 장애인생활시설 야간 및 휴일 근무제도 마련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5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장애인정책과장 회의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고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장애인 정보를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원기관에 제공하지 못해 서비스 안내 및 신규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록신청서 서식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1397곳에 이르는 장애인생활시설 마다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도내 52곳의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형편에 따라 2교대, 3교대, 변형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충분한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생활지도원의 사기저하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중순 도 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에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의 적정한 야간 및 휴일 근무인력 기준에 대한 현안과제를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요청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고 방안을 공론화하고 노·사·민·정 협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내에서 우선 시범 실시를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상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근무인력 기준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과 인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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