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절차규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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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7 12:59 조회2,44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절차규정 ‘간소화’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나 수리를 받기위한 절차규정이 간소화되고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보수교육 담당기관을 국립재활원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의뢰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삭제, 의뢰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의뢰서 하단에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적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지·보조기 보수교육 담당기관을 현 국립재활원에서 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해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해 질을 향상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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