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어딨나 '속빈강정' 장애인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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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0 23:08 조회2,268회 댓글0건본문
전문성 어딨나 '속빈강정' 장애인고용서비스
52.2% 전담부서 NO…유무따라 취업수 ‘천지차이’
“전문성 도모 필요…표준화 통해 질 균형 갖춰야”
구직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2300여개에 달하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속빈강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 수 이상의 기관이 서비스 전담부서조차 갖추지 못한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고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기관 실태조사를 발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실태조사는 총 742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유형별로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35.3%, 장애인복지관 16.4%, 장애인단체 15.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10.4% 순이다.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업 형태는 과반수인 67.9%가 독립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어 위탁운영 22.2%, 위탁+독립운영 10% 등이었다. 위탁운영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받은 경우가 31.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관 내 장애인 고용서비스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담부서가 있다는 응답이 47.8%, 없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난 것.
전담부서 보유율은 기관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82.8%)과 특수학교(6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단체(61.1%)나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61.3%)의 경우 60% 이상이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형태별로는 독립운영 기관의 경우 10곳 중 6곳이 전담부서가 없었다.
전담부서가 없으니 장애인 고용담당자도 부실 그 자체. 전체 기관의 총 종사자가 평균 22.9명 중 장애인고용 담당자는 평균 4.5명에 불과했다. 담당자 수의 분포를 봐도 전체 49.7%가 2명 미만. 심지어 담당자가 없다는 기관도 3.2%였다.
‘연간 장애인의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냐’는 물음에도 전담부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확연했다. 장애인고용 서비스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이 70.4%인 반면, 없는 기관이 36.4%. 두 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난 것.
취업목표 인원의 경우도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29.4명인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13.1명으로 역시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목표는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취업알선 장애인 수 38.4명, 취업 21.1명인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각각 9.5명, 6.9명에 불과했다. 3개월 고용유지의 경우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14.9명, 없는 경우 3.9명으로 5배 가까이 차이나는 결과다.
마지막 취업 후 사후관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78.9%,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51.7%가 실시하고 있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서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9.8개월)가 전담부서 없는 기관(7.7개월)에 비해 다소 길었다. 실시 횟수에 대해서도 각각 13.7회, 10.9회 수준이었다.
김용탁 연구원은 “담당자의 분포를 보면 고용서비스 제공이 중점 사업이 아니거나 혹은 영세한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다.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직업상담, 취업알선에 중점 두는 반면 없는 경우는 보호고용, 일상생활 지원 부문에 비중이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하지만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비전문화된 고용서비스를 전문화된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해 표준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질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수영 과장도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고용서비스 전 영역에 있어서 실적이 우수하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 해 동의한다”며 “고용서비스 기준 표준화가 좋은 방식인 거 같고,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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