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1 22:38 조회1,890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경찰청, “9인승 포함, 도로교통법 개정 적극 추진”

 

 

 

 

장애인제도개션솔루션이 장애인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어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됐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