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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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1 17:35 조회1,514회 댓글0건본문
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확대
10개 지자체, 15억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2016년 복지부 예산안…취약계층 2조1803억원 책정
▲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10개 지자체로 늘려 시행한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0만5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중에서는 45.2%를 치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본예산 대비 4.7%(2조원) 증가한 45조4883억원, 보건분야가 0.5%(1000억원) 증가한 1조770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담긴 취약계층지원은 올해보다 1.7%증가한 2조1803억원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5000원=먼저 장애인연금 예산이 5483억원으로 올해(5618억원) 대비 135억원 줄었다.
이는 지원대상이 35만8000명에서 35만1000명으로 줄었기 때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가 50만1554명으로 올해 대비 1만425명 줄어든 것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급여가 20만5000원으로 올해 대비 2000원 오른 수준이며, 부가급여의 겨우 동일하다.
장애수당의 경우도 내년 124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7억원 줄었다. 지원대상이 34만2000명으로, 1만4000명 줄어든 것. 지원액은 최대 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은 5009억원으로 330억원 증가했다. 지원대상이 6만1000명으로 늘고, 가산급여가 신규로 13억원이 책정됐기 때문. 이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대입한 결과로, 총 3054명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은 내년 739억원으로, 올해보다 18억원 줄었다. 이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652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반면, 언어발달지원은 5억원으로 무려 14억원, 74%가 삭감됐다.
장애아동 부모지원 기관 운영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빠졌다.
■장애판정체계 시범사업, 10개 지자체로=장애등급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292억원이 책정, 28억원이 올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제도 운영 인건비와 심사운영비 263억원을 반영한 것.
이중 장애판정체계개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15억원으로 4억원 올랐다. 장애인 욕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반영해 개발된 장애등급제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6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로 늘릴 계획.
발달장애인지원과 관련해서는 55억원으로 올해보다 15억원, 36.3% 증가했다. 먼저 공공후견 지원이 15억원으로 3억원 증액됐으며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10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원,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8억원 신규 반영됐다.
반면,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12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운영비 3억원으로 삭감됐다.
■지원단가 확대, 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는 707억원으로 45억원 늘었다.
지원대상은 1만4879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형 일자리 417억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186억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억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자보조일자리 15억원으로 모두 올랐다.
이는 지원 단가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일반형 월 126만1000원(8.1%증가), 장애인복지 33만8000원(8.1%증가), 시각장애인안마사 103만원(3%증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79만원(8.1% 증가) 등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4370억원으로 올해 대비 90억원, 2.1% 증가했다. 거주시설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을 4370억원으로 올린 것. 지원 인원은 2만4766명, 지원단가는 입소자 1인당 2622만3000원(1년)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4% 인상(4인가구 기준, 439만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로 인상한 것.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올해 수준으로 지속적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10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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