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둘러싼 3자, 벼랑 끝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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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5 10:14 조회1,96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활동보조 둘러싼 3자, 벼랑 끝에 서다
현실성 없는 단가…장애인·보조인·기관 '고통'
"활동보조 예산 확대" 예결위원장 요구서 전달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국고예산은 4470억원, 이용자의 수는 5만7500명, 단가는 8810원.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국비로 1일 최대 13시간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는 장애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워낙에 단가가 낮다보니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불안정하다는 것.
월 평균 보수는 85만4263원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열악한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 주어진 8810원이란 단가 안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빠듯하다. 그렇다고 단가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5년간 수가 인상분 총액이 단돈 510원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범법기관을 전락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장애인일 수 밖에 없다. 활동보조를 둘러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3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주세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7개단체는 23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결산위원회 속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은 항상 시간에 쪼달리면서 서비스를 써야하고 활동보조인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성 있는 급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급여 인상과 함께 중계기관 또한 활동보조인의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앵인종합복지관 조민경 사회서비스 팀장은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활동보조 24시간이 엄두가 가지 않는다. 복지부는 저렴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제공기관 또한 운영할 수 없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단가 인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7개단체 대표단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계자들에게 예산 확대를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예결위 속 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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