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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조공학] 비싼 보조기기 '부담', 알면 좋은 렌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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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정연 작성일17-04-11 14:59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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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청소년 대상, 기립보조기구 등 품목 다양

대여기간, 자부담 비용 등 시행 지자체 따라 편차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07 17:23:58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인 기립형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인 기립형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교육·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도움을 주는 필수품이다.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손발 같은 존재이지만 정작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전국에 보조기기지원센터가 하나둘 씩 들어서면서 고가의 보조기기를 대여하거나 맞춤개조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는 센터가 설립돼 있지 않다.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이하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도를 소개한다.

■생소한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런게 있었어?=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해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 발급이 된 아동·청소년이다. 단 6세 미만의 지체·뇌병변장애가 예견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적 장애(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가 발행하는 장애인 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된다.

보조기기 상담부터 대여까지 '알찬' 서비스=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절차를 거쳐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를 선정·통지하고 관내 제공기관 정보(목록)을 전달한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자체에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는 보조기기 대여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대여받기 위해 초기상담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사업 수행기관)은 이용자(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조사하며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조기기 대여는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결제수단은 국민행복카드다. 결제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보조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도 자체가 전체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보니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서울에 소재한 제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도 있다.

보조기기 품목은 자세유지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휠체어·장애아동용 유모차, 의료보험이 지원 않는 기타 재활보조기구 등이다. 대여기간과 품목, 소득기준, 자부담 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에는 보조기기 대여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점·검·유지보수, 상담·정보제공도 포함돼 있다. 정기점검의 경우 반기별 1회로 실시, 부품교체·프레임 변경·맞춤 보정·교환 등이다. 수시점검 시에는 에프터 서비스·소모품 교환·수리·교정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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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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