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 장애등급제 개편 따른 장애인고용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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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6 16:32 조회1,040회 댓글0건본문
장애등급제 개편 따른 장애인고용 득실
중증장애 18% 늘어 고용장려금·근로지원인 확대
고용부담금 565억원 감소, 중증인턴제 현행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23 16:26:46
장애등급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장애인 고용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애인구 증가와 더불어 중증 인정 비율이 확대되며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경증으로 분류된 3급 일부가 중증에 포함되며 2배수가 인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속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연말부터 개편될 장애등급제는 우선 1단계로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의학적 중‧경증을 적용한다. 이후 소득지원, 감면할인 등 의학적 중‧경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즉, 장애등급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에는 그동안 민원 등 개선요구가 많았던 일부 장애인정 기준 보완도 검토된다. 척수뇌병변‧자폐‧심장 기준 완화, 시각 복시장애 신설, 정신장애 상병명 확대, 간 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이를 모두 추진할 경우 장애인구가 1만1500명이 증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5000명이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장애인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증 인정 장애인이 18% 증가, 기존 78만2005명에서 92만2687명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오는 2020년까지 총 547억원 증가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현재 900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예산 또한 현재 8억9145만원에서 16억9246만20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대상도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장애등급에 기반을 둔 사업이 아닐뿐더러 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인턴제 대상에서 이미 제외돼 서비스 대상 기준에 미치는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장애인구 증가와 더불어 중증 인정 비율이 확대되며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경증으로 분류된 3급 일부가 중증에 포함되며 2배수가 인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속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연말부터 개편될 장애등급제는 우선 1단계로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의학적 중‧경증을 적용한다. 이후 소득지원, 감면할인 등 의학적 중‧경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즉, 장애등급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에는 그동안 민원 등 개선요구가 많았던 일부 장애인정 기준 보완도 검토된다. 척수뇌병변‧자폐‧심장 기준 완화, 시각 복시장애 신설, 정신장애 상병명 확대, 간 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이를 모두 추진할 경우 장애인구가 1만1500명이 증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5000명이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장애인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증 인정 장애인이 18% 증가, 기존 78만2005명에서 92만2687명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오는 2020년까지 총 547억원 증가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현재 900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예산 또한 현재 8억9145만원에서 16억9246만20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대상도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장애등급에 기반을 둔 사업이 아닐뿐더러 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인턴제 대상에서 이미 제외돼 서비스 대상 기준에 미치는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 및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이 감소한다.
2015년 신고기준 미달고용인원은 총 53만8089명이나 등급제 개편에 따라 3급 장애인이 늘며 중증2배수가 인정, 미달고용인원이 2020년 기준 51만2796명으로 2만5290명 감소한다. 이로 인해 총 565억원의 고용부담금 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변민수 부연구위원은 “공단은 그동안 중증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아져도 단기적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더블카운트 대상 증가, 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 등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고 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등급제 개편에 따라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재활 및 고용 중심의 스크리닝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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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고기준 미달고용인원은 총 53만8089명이나 등급제 개편에 따라 3급 장애인이 늘며 중증2배수가 인정, 미달고용인원이 2020년 기준 51만2796명으로 2만5290명 감소한다. 이로 인해 총 565억원의 고용부담금 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변민수 부연구위원은 “공단은 그동안 중증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아져도 단기적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더블카운트 대상 증가, 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 등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고 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등급제 개편에 따라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재활 및 고용 중심의 스크리닝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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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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