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가능, 주간활동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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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09:37 조회1,104회 댓글0건본문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가능, 주간활동지원 추가
정춘숙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6 15:41:2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조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추가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 지원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금 총액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을 마련 등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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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조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추가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 지원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금 총액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을 마련 등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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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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