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 장애인 근로자 노동상담 '임금 체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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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6 14:54 조회1,13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근로자 노동상담 ‘임금 체불’ 1위
장고협 분석 결과…부당해고, 부당처우 등 이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6 09:11:37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17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07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196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부당해고 22.4%, 부당처우 19.9%, 실업급여 14.3%, 퇴직금 11.2%, 산재 2%, 고용장려금 0.5%,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1%로 여성(1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1.2%), 뇌병변장애(9.7%), 청각장애(7.9%), 신장장애(5.1%), 지적장애 및 뇌전증(1.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4%), 인천(13.3%), 부산(5.1%), 대구(4.1%), 강원, 전남(3.1%), 광주(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0.8%로 중증장애인(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2.0%로 가장 많았고, 30대(35.2%), 50대(6.2%), 40대(5.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29.6%, 5~9명이 18.4%, 5명 미만이 10.2%, 50~99명이 3.1%, 100인 이상이 2%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약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피상담자의 약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다.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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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당해고 22.4%, 부당처우 19.9%, 실업급여 14.3%, 퇴직금 11.2%, 산재 2%, 고용장려금 0.5%,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1%로 여성(1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1.2%), 뇌병변장애(9.7%), 청각장애(7.9%), 신장장애(5.1%), 지적장애 및 뇌전증(1.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4%), 인천(13.3%), 부산(5.1%), 대구(4.1%), 강원, 전남(3.1%), 광주(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0.8%로 중증장애인(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2.0%로 가장 많았고, 30대(35.2%), 50대(6.2%), 40대(5.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29.6%, 5~9명이 18.4%, 5명 미만이 10.2%, 50~99명이 3.1%, 100인 이상이 2%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약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피상담자의 약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다.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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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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