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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 20세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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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6 14:50 조회1,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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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

김광수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아동수당 지급에서 전환…경제적 이익 ‘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4 17:17: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홈페이지 캡쳐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연금수령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등이다.

이러한 단서조항 때문에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학교를 다니지 않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법이 20세 이하의 장애학생들을 장애인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수령액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17만 9000원이었다.

즉 20세 이하 장애학생들이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연금은 최대 28만 6050원까지 인상돼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20세 이하 중증장애인 학생의 장애인연금 수령을 제외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정하는 주체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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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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