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공무원시험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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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3 09:02 조회1,128회 댓글0건본문
공무원시험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애인 승소
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위자료로 300만원 지급도
“의사소통조력인 미지원, 장차법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22 18:52:21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 윤태훈씨(29세)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16일 윤씨에 대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 취소와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뇌병변장애 1급인 윤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해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해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손에 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국세청에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당했다.
장애 상황에 따른 정당한 시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윤 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윤씨)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면서 “의사소통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은 판결과 관련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 의사소통조력인이 정당한 편의로 제공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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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16일 윤씨에 대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 취소와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뇌병변장애 1급인 윤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해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해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손에 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국세청에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당했다.
장애 상황에 따른 정당한 시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윤 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윤씨)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면서 “의사소통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은 판결과 관련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 의사소통조력인이 정당한 편의로 제공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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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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