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제] 혼자사는 20대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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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11:45 조회1,121회 댓글0건본문
혼자사는 20대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지급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지급액 10% 늘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2 15:23:44
앞으로 혼자사는 20대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단독가구 77만원 ▲ 홑벌이 가구 185만원 ▲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액을 10%씩 상향조정해 단독가구는 지급액이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 장려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30세 이상만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이면 내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대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여도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단독가구 77만원 ▲ 홑벌이 가구 185만원 ▲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액을 10%씩 상향조정해 단독가구는 지급액이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 장려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30세 이상만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이면 내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대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여도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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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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