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주거·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범위 차상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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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5 11:57 조회1,130회 댓글0건본문
주거·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범위 차상위까지 확대
박주현 의원, '주거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30 12:27:53
주거급여와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중위소득 43% 이하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는 중위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준변경 이후 전체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6%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9% 감소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56%이하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 역시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0%이하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도 현행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역시 현행 중위소득 40%이하에서 52%이하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넓힘으로써, 빈곤층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고 양극화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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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중위소득 43% 이하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는 중위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준변경 이후 전체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6%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9% 감소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56%이하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 역시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0%이하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도 현행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역시 현행 중위소득 40%이하에서 52%이하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넓힘으로써, 빈곤층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고 양극화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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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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