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8 11:06 조회1,12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는 9월 27일까지…건강주치의, 건강검진, 의료인 교육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7 13:08:44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경우 전체인구는 유병률이 28.9%인데 비해 장애인은 42.9%다. 당뇨는 전체인구(11.1%)보다 두배 가량 높은 19.1%다.
특히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2014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장애인이 30.9%로 전체인구 24.7%보다 6.2%나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특성에 따라 주장애 관리·만성질환 등 일관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장애 관리는 경직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이다.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상황.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는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검진 안내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받는다.
현재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교육에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한다.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면서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경우 전체인구는 유병률이 28.9%인데 비해 장애인은 42.9%다. 당뇨는 전체인구(11.1%)보다 두배 가량 높은 19.1%다.
특히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2014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장애인이 30.9%로 전체인구 24.7%보다 6.2%나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특성에 따라 주장애 관리·만성질환 등 일관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장애 관리는 경직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이다.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상황.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는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검진 안내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받는다.
현재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교육에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한다.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면서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