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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 복지부, 내년 7월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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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8 11:04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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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제정 추진…오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6 12:32:00
오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로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 한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예를들어 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이 9월 1일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출생일로부터 60일째)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9조 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 4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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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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