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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65세 활동지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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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3 14:53 조회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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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65세 활동지원 부재

장총련, 막연한 최저임금 폐지 로드맵 제시 등 우려 표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1 09:57:37
만 65세 이후 노인장애인들은 활동보조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된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만 65세 이후 노인장애인들은 활동보조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된다.ⓒ에이블뉴스DB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을 공개한 가운데,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장애계가 요구했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나 ‘마의 65세’ 대안은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우려점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장총련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나 ‘탈시설 자립생활 종합컨트롤타워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두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제나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없었다는 지적.

또한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적용 억제’라는 막연한 대안만 제시했을 뿐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정신장애인 등 소수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 부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고령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우려점을 표했다.

장총련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나 장애인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지보다는 개선이나, 내실화, 강화 등으로 기존 정책만을 답습한 듯해 우려스럽다”며 “정신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정책 부재,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통한 장애인고용 패러다임 전환 등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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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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