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복지]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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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0:03 조회1,093회 댓글0건본문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뭐가 달라지나
복지일자리 인원 1천명 확대, 반복참여 제한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4 14:14:34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보다 1000명 증원되어 1만44명으로 확대된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도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청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며, 1만7300여 명의 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는 1~11월 주 5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으로 축소됐다. 월 급여는 각각 157만4000원(1~11월), 147만6000원(12월)이다.
일반형일자리 시간제는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으로 월 급여는 각각 78만7000원(1~11월), 74만6000원(12월)이다. 복지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이며, 월 급여는 42만2000원으로 동일하다.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11월 주5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이며, 월급은 각각 109만4000원(1~11월), 103만2000원(12월)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근로시간은 같으며 월급은 각각 98만2000원(1~11월), 92만7000원(12월)이다.
내년도 달라지는 부분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 9044명에서 1만44명으로 늘었으며, 반복 참여 제한을 막기 위해 반복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전사시스템 입력이 제한된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도 기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변경되며, 타인이 근무한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즉시 참여가 중단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청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며, 1만7300여 명의 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는 1~11월 주 5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으로 축소됐다. 월 급여는 각각 157만4000원(1~11월), 147만6000원(12월)이다.
일반형일자리 시간제는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으로 월 급여는 각각 78만7000원(1~11월), 74만6000원(12월)이다. 복지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이며, 월 급여는 42만2000원으로 동일하다.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11월 주5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이며, 월급은 각각 109만4000원(1~11월), 103만2000원(12월)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근로시간은 같으며 월급은 각각 98만2000원(1~11월), 92만7000원(12월)이다.
내년도 달라지는 부분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 9044명에서 1만44명으로 늘었으며, 반복 참여 제한을 막기 위해 반복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전사시스템 입력이 제한된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도 기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변경되며, 타인이 근무한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즉시 참여가 중단된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알기 쉬운 문서’도 제공한다. 참여자가 ‘일반 문서’와 그림 등이 표기된 ‘알기 쉬운 문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초래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중단시킨다.
복지일자리 직무인 ‘안마 서비스’ 수행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며, 기본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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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초래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중단시킨다.
복지일자리 직무인 ‘안마 서비스’ 수행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며, 기본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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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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