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 “일하면 손해” 장애인 수급유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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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09:59 조회1,101회 댓글0건본문
“일하면 손해” 장애인 수급유지 악순환
86~92% 근로의사 없어…구직경험 4.2% 불과
“복지·고용 가교역할 필요”…전장연 투쟁 동의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0 15:52:40
지체장애인 4급 강 모 씨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굳이 ‘취업’하려 들지 않는다. 강씨는 “지금 받는 수급 급여로 혼자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며 “괜히 일하러 갔다 다치면 나만 손해”라고 말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장애인 4급 박 모씨는 수급을 탈피하고 싶지만 고용정보가 없어 ‘전전긍긍’이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복지정보만 강조할 뿐 고용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박씨는 “대답도 잘 안 해 주고 시선이나 편견이 너무 싫다”며 토로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근로 의사가 없거나 정보 부족으로 취업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급 유지’만 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고용정보가 부족해 구직경험 조차 4.2%에 불과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장애인 고용패널 DB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피력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장애인 4급 박 모씨는 수급을 탈피하고 싶지만 고용정보가 없어 ‘전전긍긍’이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복지정보만 강조할 뿐 고용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박씨는 “대답도 잘 안 해 주고 시선이나 편견이 너무 싫다”며 토로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근로 의사가 없거나 정보 부족으로 취업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급 유지’만 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고용정보가 부족해 구직경험 조차 4.2%에 불과한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장애인 고용패널 DB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피력했다.
현재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86~92%는 주로 근로의사 없음, 구직활동 포기, 근로무능력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구직 경험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4.2%에 불과했다.
특히 수급탈피 의향이 없는 수급 장애인은 여성, 저학력, 배우자가 없을수록 많았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수급자가 일해 봤자 힘들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특히 고용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수급 탈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비도 걱정되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복지서비스만 강조할 뿐 고용정보를 받을 수 없다.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컨설팅이 없는 현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데 이를 마다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과정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복지는 서비스가 주어지면 끝이고 고용은 몇 명 취업시키는 것만 중요하다.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용을 받으려면 단계가 없다. 팜플렛 중에도 고용은 없다”며 “복지와 고용 공통 포커스를 맞춰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수급탈피 의향이 없는 수급 장애인은 여성, 저학력, 배우자가 없을수록 많았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수급자가 일해 봤자 힘들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특히 고용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수급 탈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비도 걱정되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복지서비스만 강조할 뿐 고용정보를 받을 수 없다.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컨설팅이 없는 현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데 이를 마다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과정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복지는 서비스가 주어지면 끝이고 고용은 몇 명 취업시키는 것만 중요하다.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용을 받으려면 단계가 없다. 팜플렛 중에도 고용은 없다”며 “복지와 고용 공통 포커스를 맞춰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척수장애인들은 중도장애인으로 2~3년 병원 생활하는데 그 기간에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근로 동기부여 없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만 전수받고 나오는 기이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를 권장하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에 안주하길 바라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총장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논의하는지 궁금하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애수용, 동기부여 화립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복지부가 아닌 고용부 소관이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고용책을 보완하면 충분한데 중증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게 부담금을 받아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없다. 위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외에 장애인강사를 파견해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를 권장하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에 안주하길 바라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총장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논의하는지 궁금하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애수용, 동기부여 화립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복지부가 아닌 고용부 소관이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고용책을 보완하면 충분한데 중증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게 부담금을 받아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없다. 위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외에 장애인강사를 파견해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외치며 점거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에 힘을 보태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장애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중 1만개를 중증장애인 몫으로 주자는 주장은 맞는 이야기”라며 “80만개 중 의무고용률 2.7%를 대입하면 2만1600개를 장애인에게 주고 이중 50%인 1만개는 중증장애인에게 주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도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1만개 부분을 사업체 장애인인식개선을 담당할 장애인 강사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센터장은 “현재 법이 통과돼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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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장애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중 1만개를 중증장애인 몫으로 주자는 주장은 맞는 이야기”라며 “80만개 중 의무고용률 2.7%를 대입하면 2만1600개를 장애인에게 주고 이중 50%인 1만개는 중증장애인에게 주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도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1만개 부분을 사업체 장애인인식개선을 담당할 장애인 강사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센터장은 “현재 법이 통과돼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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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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