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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 법률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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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4 10:35 조회1,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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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목표 법률안, 상임위 통과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활동지원 ‘모든장애인’

복지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총 4건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4 10:19:01
24일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4일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총 4건이다.

■‘등급제 폐지’로 장애등급→정도=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 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 행사시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제공=함께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해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장애인’으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장애등급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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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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