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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 장애인체육회 회장·훈련원장 경력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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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3 14:30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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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회장·훈련원장 경력조작 의혹

인사규정 상 호봉인정 경기·가맹단체 아님에도 각각 인정

김세연 의원 “문체부 철저한 조사와 조치 취해달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31 16:24:49
지난 3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사진 좌)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사진 우)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사진 좌)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사진 우)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캡쳐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정진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원장이 지난 2006년 장애인체육회 입사과정에서 경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3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의 경력조작 의혹이 있다”면서 “문체부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설립 이후 2006년 2월 3급 1명, 4급 1명 6급 7명 총 9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3급 11호봉 경기부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현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이고, 4급 5호봉 경기지원팀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정진완 이천훈련원장이다.

이 회장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1995년 8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총 126개월 동안 사무처장과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돼 3급 11호봉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호봉으로 인정받은 이 회장의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근무경력은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2006년 1월 8일) 경력환산기준표 갑 5호에 따른 ‘본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직원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해당 단체는 2000년 2월 1일 법인설립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인 2007년 12월 10일 해산했다.

이 회장이 과거 근무한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현재 장애인체육회의 부산광역시지부인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전혀 다른 단체로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경력환산기준표상 갑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1995년 8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고 하고 있으나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법인설립허가일이 2000년 2월 1일임에 비춰볼 때 1995년부터 근무했다는 것은 임의단체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력조작과는 별개로 이 회장은 이천훈련원장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관리직 임용기준 6개 항목 어디에도 충족되지 않았지만 훈련원장에 임명돼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다. 김성일 장애인체육회장은 당시 이 후보자를 훈련원장으로 지명하고 이사회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훈련원장을 장애인체육회 직제규정 제3조, 인사규정 제14호, 단체협약 제43조에 따라 공개채용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고 문체부 특별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장애인체육회 신규직원 임용당시 4급 5호봉 경기지원팀장으로 채용된 정진완 이천훈련원장의 경우 최초 채용 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호봉을 재산정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정 원장이 2006년 2월 제출한 경력은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2006년 1월 8일) 경력환산기준표 갑5호에 따른 ‘본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직원경력’으로 100%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 원장이 경력으로 낸 한국장애인사격연맹은 당시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가 아니었다.

또한 경력환산 기준표 ‘을’ 2호에 따라 국내 체육관련단체 직원 경력은 70%를 인정하는데, 정 원장이 제출한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경력 13개월은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 경력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정 원장은 2006년 최초 채용당시 경력을 부풀린 것도 모라자 1999년 9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안양시청 체육청소년과 소속 선수로 근무했다면서 2009년도에 호봉 재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양시청 장애인사격팀 근무기간 6년 4개월 중 50%인 3년 2개월을 인정해 3급 8호봉에서 3급 12호봉으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한국경기단체총연합회 근무기간(2005년 1월 2일~ 2006년 1월 31일)과 안양시청 근무기간(1999년 9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중 2005년 1월~12월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중복됐음에도 경력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인정됐다.

김 의원은 “임용 당시부터 부정하기 본인들의 경력을 조작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겨 장애인체육에서 승승장구 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은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들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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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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