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복지] 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선 ‘등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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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4 09:32 조회1,440회 댓글0건본문
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선 ‘등급외’
국민연금·복지부 등급 제각각… 53% 불일치
김상희 의원, “ 장애등급 일원화 필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9 09:36:50
A씨는 국민연금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2급 12호로 판정 받아 기본연금액의 8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외 결정됐다.
A씨가 복지부의 장애등급에서도 2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교통관련 감면할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상이한 기준으로 A씨와 같이 동일한 상태가 한쪽에서는 인정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외 결정됐다.
A씨가 복지부의 장애등급에서도 2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연금, 교통관련 감면할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상이한 기준으로 A씨와 같이 동일한 상태가 한쪽에서는 인정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75%, 심장장애 69%, 지체장애 68%, 언어장애 67%, 간장애 67%, 청각장애 63%, 안면장애 58%, 정신장애 57%, 호흡기장애 43%, 뇌병변장애 40%, 신장장애 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4~6급, 그리고 등급외, 이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서 1,2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26개 세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팔의 절단, 손의 절단, 다리의 절단, 발가락의 절단), 척추장애, 사지마비장애, 시력장애, 귀의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뇌전증(총 13개 세부유형)은 장애인복지법보다 국민연금법의 최저기준이 낮다.
나머지 중 3개(팔의 마비, 다리의 마비, 자폐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최저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중 ‘결정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올 한 해만 1640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48.4%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장애보장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장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복지부의 장애등급은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장애인 251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일원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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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4~6급, 그리고 등급외, 이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서 1,2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26개 세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팔의 절단, 손의 절단, 다리의 절단, 발가락의 절단), 척추장애, 사지마비장애, 시력장애, 귀의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뇌전증(총 13개 세부유형)은 장애인복지법보다 국민연금법의 최저기준이 낮다.
나머지 중 3개(팔의 마비, 다리의 마비, 자폐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최저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중 ‘결정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올 한 해만 1640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48.4%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장애보장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장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복지부의 장애등급은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장애인 251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일원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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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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