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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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6 11:07 조회1,265회 댓글0건본문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 발표
자활일자리 확충, 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성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0 16:35:40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빈곤율이 심화된 상태다.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2015년 13.8%에서 2016년 14.7%로 증가했고, 노인빈곤율 역시 2006년 43.6%에서 2016년 47.7%로 3.1%나 올랐다. 2016년 월평균 소득의 경우 1분위는 145만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한 반면 5분위는 835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 역시 2015년 0.295에서 2016년 0.304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소득악화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빈곤 지원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빈곤사각지대 해소, 급여별 보장성 강화, 자립지원 및 탈빈곤 촉진,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포함됐다.
■빈곤사각지대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빈곤층 보호대상자를 확대한다.
우선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여기에 1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단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2.08%까지 완화한다. 소득환산율은 집,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 5000명, 의료급여 7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을 신규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20~47만명(최대 73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한다. 이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기구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의무화해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성도 강화 추진=정부는 급여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한편,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는데, 2018년에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 8% 인상해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까지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덕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적정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지수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지원 및 탈빈곤 촉진 위해 진력=정부는 일자리 중심정책 기조에 부응해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 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한다.
돌봄·양육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 다변화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빈곤층을 위한 목독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희망키움통장Ⅰ·Ⅱ)도 다양화해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게획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가구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부양비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한다. 이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기구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의무화해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성도 강화 추진=정부는 급여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한편,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는데, 2018년에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 8% 인상해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까지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덕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적정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지수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립지원 및 탈빈곤 촉진 위해 진력=정부는 일자리 중심정책 기조에 부응해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 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한다.
돌봄·양육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 다변화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빈곤층을 위한 목독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희망키움통장Ⅰ·Ⅱ)도 다양화해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게획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가구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부양비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빈곤예방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된다.
현재 빈곤위험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17개 부처에서 87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가 누락·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 한다.
이 외에도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적정이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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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곤위험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17개 부처에서 87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가 누락·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 한다.
이 외에도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적정이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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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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