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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 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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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8 12:01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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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가족휴식·부모상담·공공후견…평균소득 150% 없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7 13:07:0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캠프 모습.ⓒ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캠프 모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따라,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가족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 캠프 등이며 1인당 최대 여행 지원금액은 22만7000원이다.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후견지원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등을 지원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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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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