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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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13:59 조회1,071회 댓글0건본문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작업능력 비장애인의 70%로 낮춰…600명 혜택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04 16:05:13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 약 600여명이 이달부터 새롭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을 기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낮췄다. 즉,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말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7935명의 10% 수준인 약 600여명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늘어나는 임금액은 전액 사업장이 부담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주 40일, 주간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대부분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한다. 시설 측에서는 애로점이 많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올해 중증남성 고용장려금도 5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을 보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법인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로 제공해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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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을 기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낮췄다. 즉,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말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7935명의 10% 수준인 약 600여명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늘어나는 임금액은 전액 사업장이 부담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주 40일, 주간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대부분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한다. 시설 측에서는 애로점이 많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올해 중증남성 고용장려금도 5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을 보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법인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로 제공해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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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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