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복지]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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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13:58 조회1,087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대
5개소 늘려 총 10개소 운영…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확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04 13:32:52
서울시가 올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10개소, 13개소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4일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는 3월 10개소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등 총 5개소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등 총 5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등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2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연내 13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도 향상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000여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나비콜, 엔콜)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한다.
또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활이동센터 운전원‧상담원 성과 포상제 및 운영개선, 이용자 규칙과 종사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그 외에도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402개 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736만6000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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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4일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는 3월 10개소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등 총 5개소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등 총 5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등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2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연내 13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도 향상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000여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나비콜, 엔콜)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한다.
또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활이동센터 운전원‧상담원 성과 포상제 및 운영개선, 이용자 규칙과 종사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그 외에도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402개 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736만6000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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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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