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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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4 10:37 조회1,089회 댓글0건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장애인복지법 등 총 4건…내달 본회의 상정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총 4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또한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차별행위’ 악의성 판단요건을 구체적 사건마다 적절히 고려토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을 강화 등도 함께 담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속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을 ‘배치’로 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기간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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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총 4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또한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차별행위’ 악의성 판단요건을 구체적 사건마다 적절히 고려토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을 강화 등도 함께 담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속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을 ‘배치’로 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기간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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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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