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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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8 09:48 조회1,172회 댓글0건본문
장애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 착수
최저임금 밖 근로빈곤층 중증 대상…2월 연구용역
지출혁신 16개 과제 포함, 내년도 예산안 등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3 13:28:31
정부가 장애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에 착수한다.
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11번째 과제에 포함된 ‘장애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에는 근로지원인 등 기존 사업 확대‧개편과 신규로 출퇴근 비용 지원 추진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근로지원인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리고, 향후 1만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공학기기 또한 지난해 8000건(91억원)에서 올해 1만건(115억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로 추진되는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대상은 최저임금제도 밖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근로자가 대상이며, 통근비 등 필수적인 직업비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추가비용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출퇴근 비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 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선행 연구를 통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출퇴근 비용 7.29만원, 전체 중증장애인 비용 14.03만원임을 고려해 이 범위에서 비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12번째 과제인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속 장애인 등 대상자별 특성을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 내용도 들어갔다. ‘커뮤니티 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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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11번째 과제에 포함된 ‘장애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에는 근로지원인 등 기존 사업 확대‧개편과 신규로 출퇴근 비용 지원 추진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근로지원인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리고, 향후 1만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공학기기 또한 지난해 8000건(91억원)에서 올해 1만건(115억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로 추진되는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대상은 최저임금제도 밖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근로자가 대상이며, 통근비 등 필수적인 직업비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추가비용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출퇴근 비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 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선행 연구를 통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출퇴근 비용 7.29만원, 전체 중증장애인 비용 14.03만원임을 고려해 이 범위에서 비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12번째 과제인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속 장애인 등 대상자별 특성을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 내용도 들어갔다. ‘커뮤니티 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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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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