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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법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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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10:20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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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법 개정안 공개

어린이집 다녀도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 내용 담겨

토론자들 취지 ‘공감’…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8 18:01:12
18일 진행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진행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장보연)이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했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권리는 교육기본법과 특수교육법에서 구체화 돼 있다. 비장애아동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교육기본법 제8조), 장애유아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장애유아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 944명, 유치원특수학급 3058명, 유치원일반학급 1628명 총 5630명에 불과하다.

장애유아가 3만명에서 3만 5000명이라고 가정하면 70~80%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때문에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공개된 특수교육법은 제2조(정의) 제10호에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담는 내용은 장애유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을 적용할 때 유치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제19조 2항은 제2조 제10호의 신설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제2조 제10호의 신설은 장애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면서도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전북대학교 법학과 신옥주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2과 이인영 조사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북대학교 법학과 신옥주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2과 이인영 조사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보탰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신옥주 교수는 “특수교육법 제19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특수교육이 실시된다는 규정이 없고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교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엄선희 변호사의 발제내용에 동의하고 법 안에 통합교육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2과 이인영 조사관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면 해결될 사안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이)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소개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8일 진행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진행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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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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