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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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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8-16 13:56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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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만 사용 가능

임금수준 개선 미온적…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족한 시설 운영비 사용 실정, 고용유지 문제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6 10:53:58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앞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허용하며 인정범위를 넓혔다.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해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의견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처우개선에만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의견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처우개선에만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반면, 이 같은 입법예고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의견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처우개선에만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직업재활시설 중에는 정부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지원을 전액 받지 못하는 시설이 상당수 있음으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 전출해 부족한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용용도 제한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서 시설에 지원할 시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시설의 운영비 전반에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장함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법인은 그 성격이 비영리 법인이므로 운영법인의 행정비용 등 여러 여건을 감안 할 시에 장려금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가능토록 함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2014 년 이후 최저임금이 60%가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헌법에 대한 평등에 대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가 우선일듯 하며, 고용장려금으로 처우개선에 용도제한을 한다면 고용율이 유지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운영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관련된 부동산을 100% 부채없이 무상출연해 수익금 100%를 장애인 처우개선 및 인건비로 사용하게 운영함을 조건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면서 “장려금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고용유지에 더욱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발생될듯 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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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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