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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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9-21 15:11 조회1,037회 댓글0건본문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지난 16일…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단축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런데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대체근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 신청이 48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은 107명이었지만 실제 결제이력은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가 6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는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만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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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런데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대체근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 신청이 48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은 107명이었지만 실제 결제이력은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가 6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는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만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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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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