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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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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9-21 15:09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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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인권위, 복지부에 퇴소·전원 등 구체적 세부지침 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하 A시설) 강제 퇴소 관련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주인 퇴소·전원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A시설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시설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이나 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시켰다. 또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 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키는데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후견인·사회복지전문가로부터 자기결정권이 축소·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7조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설에게 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사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A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복지부장관에게도 시설 거주인이 퇴소 및 전원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에 관련 지침·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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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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