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방청·의사중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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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9-06 18:02 조회1,005회 댓글0건본문
국회 방청·의사중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추혜선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차별 현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05 11:36:42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회의 방청,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시청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물적·인적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캡처
국회 회의 방청,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시청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등 물적·인적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되는 국회 상임위 회의나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회 의사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해 점자안내서, 자막·한국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한국수어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되었지만 법률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한국수어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정부나 청와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 시작하면 수어통역의 새로운 전문 영역이 열릴 것”이라면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수어가 대한민국의 언어로 정착되는 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세식 감사는 “한국수어법은 몇 년 간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농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을 만든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제 곧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청각장애인은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지는 현실로 제출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돼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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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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