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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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7-08 11:24 조회1,10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송기헌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3 17:58:01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보호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보호시설은 전국에 8개 밖에 없어 열악하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은 부산광역시 1개소, 광주광역시 1개소, 대전광역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충청북도 1개소, 충청남도 1개소, 전라남도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개소다.
또 다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인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1개소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1곳 이상의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해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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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보호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보호시설은 전국에 8개 밖에 없어 열악하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은 부산광역시 1개소, 광주광역시 1개소, 대전광역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충청북도 1개소, 충청남도 1개소, 전라남도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개소다.
또 다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인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1개소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1곳 이상의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해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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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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