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커뮤니티케어 '토야마형' 데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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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4-10 15:43 조회1,274회 댓글0건본문
일본 커뮤니티케어 ‘토야마형’ 데이서비스
빈집 등 유휴주택 ‘활용’ 편안한 분위기서 서비스 제공
주거용도→복시설용도 전환, 각종 규제 ‘넘어야 할 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3 18:22:28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1단계, 노인중심)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자 4개 그룹 중 노인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서비스연계 4개 핵심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1단계 노인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영역을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자 그룹까지 넓힌다. 이 전달체계 속에서 개개인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류상오 과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세미나에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소개했다.
■유휴시설 활용, 소규모 다기능 ‘토야마형’ 데이서비스=류상오 과장에 따르면 토야마형 데이서비스는 일본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케어 사례다. 이 사례의 토야마는 지명으로 일본 오사카보다 북쪽에 위치한 농·어촌 도시다.
토야마형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 딱딱한 복지관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일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작은 집 형태라는 점이다. 지역 곳곳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것으로 주택 또는 민가를 개보수해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 집과 같은’ 이 공간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고령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처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구분돼 이용대상자가 나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어르신이 시설을 찾은 영유아를 돌보고, 어르신은 서비스(의료 및 복지)를 받는 공생케어가 이뤄진다. 토야마형 서비스의 장점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 토야마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노인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영역을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자 그룹까지 넓힌다. 이 전달체계 속에서 개개인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류상오 과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세미나에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소개했다.
■유휴시설 활용, 소규모 다기능 ‘토야마형’ 데이서비스=류상오 과장에 따르면 토야마형 데이서비스는 일본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케어 사례다. 이 사례의 토야마는 지명으로 일본 오사카보다 북쪽에 위치한 농·어촌 도시다.
토야마형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 딱딱한 복지관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일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작은 집 형태라는 점이다. 지역 곳곳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것으로 주택 또는 민가를 개보수해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 집과 같은’ 이 공간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고령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처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구분돼 이용대상자가 나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어르신이 시설을 찾은 영유아를 돌보고, 어르신은 서비스(의료 및 복지)를 받는 공생케어가 이뤄진다. 토야마형 서비스의 장점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 토야마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도입 시 각종 ‘규제’ 넘어야 할 산=류상오 과장은 일본 비영리단체(NPO)에서 토야마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주택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겪은 현실적 어려움을 소개했다.
토야마형은 주택 또는 민가를 개보수해 용도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거용도를 복지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은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까다롭다보니 규제를 클리어(통과)하기가 힘들다.
토야마형은 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폐교에서도 이뤄지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인 규제는 사업을 하려는 민간의 도전을 막기도 한다고. 폐가가 된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해 복시시설로 변경하려는 좋은 의도가 법에 의해 막히는 셈이다.
다행히 류상오 과장이 속한 비영리단체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공간을 만들어냈다. 개보수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목적식(다다미), 카페, 목욕탕을 만들었다. 모든 공간은 장애인부터 고령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적용했다.
류상오 과장은 “토야마형은 내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빈집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속의 복지시설로 잘 스며들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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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마형은 주택 또는 민가를 개보수해 용도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거용도를 복지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은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까다롭다보니 규제를 클리어(통과)하기가 힘들다.
토야마형은 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폐교에서도 이뤄지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인 규제는 사업을 하려는 민간의 도전을 막기도 한다고. 폐가가 된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해 복시시설로 변경하려는 좋은 의도가 법에 의해 막히는 셈이다.
다행히 류상오 과장이 속한 비영리단체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공간을 만들어냈다. 개보수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목적식(다다미), 카페, 목욕탕을 만들었다. 모든 공간은 장애인부터 고령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적용했다.
류상오 과장은 “토야마형은 내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빈집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속의 복지시설로 잘 스며들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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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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