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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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3-19 14:45 조회1,157회 댓글0건본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허울뿐”
하루 최대 5.5시간 불과, 활동지원 중복 차감
부모연대, “진짜 국가책임제 도입” 대정부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7 14:10:09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 일부를 내놔야 하는 구조로 설계,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투쟁을 펼쳐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예산 46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3개 종합대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주간활동서비스 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로 제공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며, 확장형의 경우 한부모, 맞벌이 등 돌봄 취약가구 위주로 선정된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2500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1.5%에 불과하고, 서비스 시간 또한 낮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닌, 최대 5.5시간(확장형 월 120시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지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 바우처가 일부 차감된다.
단축형의 경우 차감 없이 월 44시간이지만, 기본형 월 88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 40시간, 확장형인 월 120시간은 활동지원 72시간을 각각 내놔야 한다는 설명.
만약 기존 활동지원 월 100시간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확장형(120시간)을 사용하면, 활동지원이 72시간이 차감되며 28시간만이 보존, 주간활동과 활동지원 포함 총급여량이 148시간에 불과하다.
심지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지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 바우처가 일부 차감된다.
단축형의 경우 차감 없이 월 44시간이지만, 기본형 월 88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 40시간, 확장형인 월 120시간은 활동지원 72시간을 각각 내놔야 한다는 설명.
만약 기존 활동지원 월 100시간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확장형(120시간)을 사용하면, 활동지원이 72시간이 차감되며 28시간만이 보존, 주간활동과 활동지원 포함 총급여량이 148시간에 불과하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3년 전 월 8시간을 보장하던 시범사업에 비교해 절반인 4시간으로 줄고, 활동지원을 차감하는 행태로 후퇴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다. 주간활동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을 내놔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루 8시간의 서비스 보장과 함께 활동지원 바우처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구체적으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한 달 최대 제공시간 176시간, 하루 8시간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증·중복의 경우 제공시간을 2배로 늘리고, 주간활동과 활동지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모델, 농·산·어촌 모델, 행동지원 서비스 모델 중심 등 새로운 형태의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모델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구체적으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한 달 최대 제공시간 176시간, 하루 8시간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증·중복의 경우 제공시간을 2배로 늘리고, 주간활동과 활동지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모델, 농·산·어촌 모델, 행동지원 서비스 모델 중심 등 새로운 형태의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모델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외 ‘진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5개 정부 부처별로 발표, 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후 요구안 이행을 위해 올해도 1박2일 농성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수행기관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등이며, 고용노동부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지원 고용 사업 방식 다양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발달장애인 관광 향수 기회 확대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국토교통부에는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보급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수행기관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등이며, 고용노동부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지원 고용 사업 방식 다양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발달장애인 관광 향수 기회 확대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국토교통부에는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보급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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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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