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 장려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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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0-21 09:16 조회1,03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 장려금 환수 조치
지난해 선정 28곳 중 7곳…제도 취지·목적 무색
전현희, “전반적 운영실태, 법 위반 수시점검”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17:24: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발표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02개소를 선정했으며, 지난해는 총 28개소였다.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각종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28개소 가운데 25%인 7개소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환수 사유로는 ▲상시근로자 산정오류(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월 16일 근무해야 하는데 휴직자 등 포함해 계산) ▲타지원금과 중복지급 ▲장애정보 오류 등이다.
전 의원은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장애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해 칭찬하고 독려해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게도, 공단에서 선정한 장애인고용 사업주들 가운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인증한 사업주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수사업주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인증 제공에만 그칠 게 아니라, 우수사업주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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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발표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02개소를 선정했으며, 지난해는 총 28개소였다.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각종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28개소 가운데 25%인 7개소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환수 사유로는 ▲상시근로자 산정오류(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월 16일 근무해야 하는데 휴직자 등 포함해 계산) ▲타지원금과 중복지급 ▲장애정보 오류 등이다.
전 의원은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장애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해 칭찬하고 독려해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게도, 공단에서 선정한 장애인고용 사업주들 가운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인증한 사업주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수사업주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인증 제공에만 그칠 게 아니라, 우수사업주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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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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