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 제작·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0-14 10:48 조회1,02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 제작·배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7 13:06:1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인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