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년 5개 지자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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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2-16 12:53 조회991회 댓글0건본문
내년 5개 지자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법’ 개정, 지속·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3년간 추진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 방안’에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3 14:50:03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충북 청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적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논의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았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역시 전국 평생교육기관 4,169개 중 308개(7.4%)로 매우 적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처음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운영하고,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해 나간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보조도구 ‘위톡(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하며, 장애인 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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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충북 청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적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논의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았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역시 전국 평생교육기관 4,169개 중 308개(7.4%)로 매우 적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처음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운영하고,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해 나간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보조도구 ‘위톡(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하며, 장애인 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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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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