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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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2-02 15:01 조회1,052회 댓글0건본문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27일 활동지원법 개정안 12개…가족 활동보조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6 13:57:41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가족 활동지원 허용,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654호에서 활동지원법 개정안 12개 등 회부된 169개의 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윤소하 (2016.12.29), 정춘숙(2017.6.16), 김명연(2019.2.25, 4.15)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다.
이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계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활동보조 가족 전면 또는 일부 허용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도 6개다. 문희상(2017.4.7), 이개호(2018.2.7), 윤후덕(2018.8.28), 오제세(2018.10.2), 신상진(2019.6.7), 심재철(2019.7.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개호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가족도 활동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김광수(2019. 5.31), 윤소하(2019.9.1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의 장애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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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윤소하 (2016.12.29), 정춘숙(2017.6.16), 김명연(2019.2.25, 4.15)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다.
이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계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활동보조 가족 전면 또는 일부 허용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도 6개다. 문희상(2017.4.7), 이개호(2018.2.7), 윤후덕(2018.8.28), 오제세(2018.10.2), 신상진(2019.6.7), 심재철(2019.7.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개호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가족도 활동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김광수(2019. 5.31), 윤소하(2019.9.1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의 장애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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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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