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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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1-06 08:28 조회1,209회 댓글0건본문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장애인연금 인상
기획재정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30 12:44:52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등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던 것이, 2020년부터 고용의무 이행이 강화되는 것.
이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1일~31일에 이뤄지며, 추후 고용부가 안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등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던 것이, 2020년부터 고용의무 이행이 강화되는 것.
이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1일~31일에 이뤄지며, 추후 고용부가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인상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8000원 이었으나,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오른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각각 중증여성의 경우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이다.
■동료지원가 500명으로 확대…참여자수당 신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한다.
수행기관에게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을, 참여자에게는 1인당1일 3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된다. 현행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에서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과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며, 시간당 임금은 현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경증 장년층까지 확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년층까지 확대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인턴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내년 4월 22일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하는 것.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8000원 이었으나,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오른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각각 중증여성의 경우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이다.
■동료지원가 500명으로 확대…참여자수당 신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한다.
수행기관에게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을, 참여자에게는 1인당1일 3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된다. 현행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에서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과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며, 시간당 임금은 현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경증 장년층까지 확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년층까지 확대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인턴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내년 4월 22일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하는 것.
내년 스포츠지도자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자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취득 시 필기시험 및 연수가 간소화된다.
현행은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실기‧구술, 연수 90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 40시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 무장애탐방로, 야영지 확대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42개소, 39.3km인 무장애탐방로를 47개소, 45.3km로 늘릴 계획. 또 무장애야영지 또한 104동에서 내년 123동으로 확대해 장애인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은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실기‧구술, 연수 90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 40시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 무장애탐방로, 야영지 확대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42개소, 39.3km인 무장애탐방로를 47개소, 45.3km로 늘릴 계획. 또 무장애야영지 또한 104동에서 내년 123동으로 확대해 장애인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을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도 각각 1만3500원, 1만335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을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도 각각 1만3500원, 1만335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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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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