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급제 폐지 후 최중증 절반 활동지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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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0-28 11:10 조회1,061회 댓글0건본문
등급제 폐지 후 최중증 절반 활동지원 ‘뚝’
재조사후 전체 16.2% 감소…최중증 47% 달해
“급여보전? 한시적…세부조사 통해 대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1 14:55:58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16%가 활동지원시간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47%나 달해 복지부가 주장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등급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3907명 중 3273명(83.8%)의 활동지원 시간은 늘었지만 634명(16.2%)는 감소했다.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이 113.2시간에서 129.9시간으로 16.7시간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634명은 113.2시간에서 92.4시간으로 평균 20.8시간 감소한 것.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감소자 비율과 감소시간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이 활동지원시간 감소자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원시간 역시 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역시 감소자 비율이 15.9%로 평균 23.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47%나 달해 복지부가 주장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등급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3907명 중 3273명(83.8%)의 활동지원 시간은 늘었지만 634명(16.2%)는 감소했다.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이 113.2시간에서 129.9시간으로 16.7시간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634명은 113.2시간에서 92.4시간으로 평균 20.8시간 감소한 것.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감소자 비율과 감소시간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이 활동지원시간 감소자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원시간 역시 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역시 감소자 비율이 15.9%로 평균 23.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활동지원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130여명 가운데 오히려 활동 보조 시간이 준 사람은 47%에 달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사람은 겨우 13.5%였으며 약간 줄거나 비슷한 사람은 39.1%였다.
실제로 기존 뇌병변 1급 장애인 A(48세, 남)씨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재조사 결과 월 11시간 감소해 420시간으로 줄었다.
A씨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고,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 결과 생활환경 평가 단계가 세분화(3단계→6단계) 되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환경 점수에서 무려 49시간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11시간이 줄어들었다.
바뀐 종합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나 2층에 사는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막상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항목인 것.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부 지원 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기존에 받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정책이 시행 초기인만큼 최대한 빨리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A씨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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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존 뇌병변 1급 장애인 A(48세, 남)씨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재조사 결과 월 11시간 감소해 420시간으로 줄었다.
A씨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고,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사 결과 생활환경 평가 단계가 세분화(3단계→6단계) 되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환경 점수에서 무려 49시간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11시간이 줄어들었다.
바뀐 종합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나 2층에 사는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막상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항목인 것.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부 지원 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기존에 받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정책이 시행 초기인만큼 최대한 빨리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A씨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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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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