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내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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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2-30 09:37 조회1,207회 댓글0건본문
문화재 내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김명연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3 13:22:48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표소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장애인 주차공간 등을 예시로 들며 장애인들의 문화재 이용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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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표소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장애인 주차공간 등을 예시로 들며 장애인들의 문화재 이용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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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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