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요지부동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실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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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2-30 09:32 조회1,065회 댓글0건본문
요지부동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실망 가득
부가급여도 6년째 8만원으로 동결 현실화 ‘절실’
내년에도 변한 것 없어…복지부, '단계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7 13:55:09
▲ 장애인계가 투쟁으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쟁취,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급돼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먼 현실이다. ⓒ에이블뉴스DB
[2019년 결산]-⑥장애인연금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삶에 피부로 와 닿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기존 의학적 평가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 적용하는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기획한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으며, 그마저도 기존 시간보다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 운행된 고속버스도 차량이 단 10대에 노선이 4개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 많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령제한 폐지, 갈 길이 먼 장애인연금 인상 문제, 부족한 장애인식 문제로 불거진 정치인들의 잇따른 장애비하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통해 장애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면, 그간 소외돼왔던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에이블뉴스는 올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7개를 선정, 한해를 결산한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이다.
매년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지급금액의 변화, 대상 확대 등과 관련된 궁금증이 컸고 본지에도 문의 전화와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는 목소리, 실망감을 내비치는 한숨이 줄을 이었다.
“올해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올랐나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는데, 정작 (기존의) 3급 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청와대에 (기존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 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중증장애임에도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부족한 지급금액 상향을 기대하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심정의 반증이기도하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인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급여는 그 동안 지속적인 인상이 이뤄져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변화 없이 요지부동인 상황이며, 부가급여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연금 도입 때 최대 9만원에 시작한 기초급여는 올해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최대 3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변함이 없다. 올해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바뀌었어도 기존 3급 장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가급여 역시 도입 때 6만원에서 시작, 2013년 2만원이 올라 정해진 8만원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인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급여는 그 동안 지속적인 인상이 이뤄져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변화 없이 요지부동인 상황이며, 부가급여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연금 도입 때 최대 9만원에 시작한 기초급여는 올해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최대 3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변함이 없다. 올해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바뀌었어도 기존 3급 장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가급여 역시 도입 때 6만원에서 시작, 2013년 2만원이 올라 정해진 8만원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장애인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현실화, 지급 대상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관련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의 50%까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부가급여의 경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21만 5900원으로 조사됐음에도 현재 최대 지급 금액이 8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기초·부가 급여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제를 들며 단계적 확대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내년 복지부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 인상시기 1월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등을 반영한 7861억8100만원이다.
기존 3급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변함없고, 부가급여 또한 8만원으로 그대로인 것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 때문이라는 이유로 대상 확대를 비롯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외면한다면 ‘빈곤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관련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의 50%까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부가급여의 경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21만 5900원으로 조사됐음에도 현재 최대 지급 금액이 8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기초·부가 급여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제를 들며 단계적 확대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내년 복지부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 인상시기 1월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등을 반영한 7861억8100만원이다.
기존 3급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변함없고, 부가급여 또한 8만원으로 그대로인 것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 때문이라는 이유로 대상 확대를 비롯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외면한다면 ‘빈곤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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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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