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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 수어통역 無" 하루만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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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2-10 08:36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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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수어통역 無” 하루만에 개선

장애벽허물기 차별 문제제기, 4일부터 제공

수화언어법 제정 4년, 농교육 개선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4 14:03:47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6개 단체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수어언어법 제정 4년을 맞아 수어와 농인의 복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6개 단체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수어언어법 제정 4년을 맞아 수어와 농인의 복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에이블뉴스
수어통역이 없어서 차별진정을 했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일 오후 12시 30분 무렵, 수화기 속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의 목소리가 밝았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4년을 맞아 수어와 농인의 복지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16년 2월 3일 시행된 한국수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어에 대한 인식은 낮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증 관련 안내 동영상이나 정부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공포된 지 4년이 되는 날이지만, 수어는 한국에서 여전히 대접받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감염 관련 정부 브리핑 속에 수어통역이 없습니다.”

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는 속보가 뜰 무렵, 청각장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브리핑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제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등에 수어 통역이 없는 모습.(아래)4일 11시 브리핑부터 수어 통역이 추가됐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등에 수어 통역이 없는 모습.(아래)4일 11시 브리핑부터 수어 통역이 추가됐다ⓒ에이블뉴스
그리고 기자회견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11시부터 정부 브리핑수어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후 정부가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제공하는 e브리핑 홈페이지 속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철환 활동가는 “바로 어제 차별진정했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수어통역을 환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윤정기 씨(왼쪽)와 수어통역 중인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오른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윤정기 씨(왼쪽)와 수어통역 중인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오른쪽).ⓒ에이블뉴스
한편, 장애벽허물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교육의 전면적 개선 ▲일상에서 수어통역권 확대 ▲공공문서 등 공공정보의 수어정보 제공 ▲일반학교 수어과목 도입 제도화 ▲청와대 브리핑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시행 등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윤정기 씨는 “수어법이 제정되도 농인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기쁘지 않다. 보건소에 가도, 복지센터에 가도 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더 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톨이 느낌이다. 농인들이 수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 제공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이 4년전 통과됐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법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말뿐인 수어법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실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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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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