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온라인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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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3-30 08:14 조회968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온라인 5부제
서울시 복지포털 통해…장애인 등 대상 방문 접수 병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6 16:38:50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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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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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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