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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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2-17 08:13 조회1,007회 댓글0건본문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행안부,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3 13:00:29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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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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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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