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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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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2-10 08:37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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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6 13:11:2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국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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