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4월17일 '제1회 여성장애인의 날' 제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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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4-20 09:10 조회1,026회 댓글0건본문
4월17일 '제1회 여성장애인의 날' 제정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16 15:17:24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장연)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여장연 창립일인 4월 17일을 ‘제1회 여성장애인의 날’로 제정, 전국적으로 선포했다.
여장연은 1999년 4월 17일 전국 연대 조직으로 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해 왔다.
여성장애인의 날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과 여성장애인 차별·폭력 예방 및 근절 운동을 전개하는 취지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국 14개 지부 및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며,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의 날을 통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여장연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 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면서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운동방향성을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로 정했고, 여성장애인 회원 및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기본권 박탈,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천하도록 도울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근절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완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조직과 함께 더욱 치열하게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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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연은 1999년 4월 17일 전국 연대 조직으로 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해 왔다.
여성장애인의 날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과 여성장애인 차별·폭력 예방 및 근절 운동을 전개하는 취지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국 14개 지부 및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며,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의 날을 통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여장연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 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면서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운동방향성을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로 정했고, 여성장애인 회원 및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기본권 박탈,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천하도록 도울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근절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완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조직과 함께 더욱 치열하게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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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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