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됐다. 이에 장애계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염원인 만큼 1년 내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모경종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9시 서미화 의원은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의안과가 있는 701호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대기했다.
법안을 제출한 뒤 서미화 의원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장애계에서 23년을 외쳐온 권리다. 너무 절박한 심정이고 1년 이내에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는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현행법상 버스·도시철도·항공기·선박뿐 아니라 교통수단 등에 택시·광역철도 등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버스(시외·고속버스 포함)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 도입을 명시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시해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광역·기초 단위의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뿐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관장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특히 시각·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 설치 등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하며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의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시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교통약자를 고려해 읽기 쉬운 표지와 시·청각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서미화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돼 차별당해 왔다”면서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다. 이동해야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거리로, 지하철로 나서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취지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당연한 책무”라며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발의해주신 28분의 국회의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며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법은 효율적인 법이 되지 못하고 늘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 법이 전면개정됨으로써 장애인들도 진정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국민의 관심사가 돼 1년 내로 제정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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